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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권한대행 6번째…역대 최장기간은 13개월 20일
대법원장 권한대행 6번째
역대 최장기간은 13개월 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30년 만의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법원이 수장 공백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6번째다.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이 1957년 12월14일 정년 퇴임하며 김두일 대법관이 1957년 12월15일∼1958년 6월8일 대법원장 직무를 대행한 것이 첫 사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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