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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업 방해 학생 '교실 퇴실' 가능…휴대전화도 압수
오늘부터 수업 방해 학생 '교실 퇴실' 가능
휴대전화도 압수

학생생활지도 고시 적용…반성문 쓰기는 '성찰하는 글쓰기'로 수정

다음 달부터 교사들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휴대전화도 압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727건의 의견을 검토한 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다음 달 1일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초·중·고교 교원들은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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